2026년 부가세 신고, 뭐가 바뀌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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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기간입니다.
1월부터 6월까지의 매출·매입을 정리해서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올해는 신고기한이 하루 늦춰져서 7월 27일까지입니다.
저도 사업을 하면서 느끼지만, 부가세 신고는 매번 “이번에도 자료만 잘 넘기면 되겠지” 하고 넘기기 쉽습니다. 그런데 매년 세법이 조금씩 바뀌고, 업종에 따라 챙겨야 할 포인트가 달라집니다.
세무사가 대부분 챙겨주기는 합니다. 그래도 사장님이 최소한 “이 내용이 우리 업종과 관련이 있나?” 정도는 알고 계셔야 놓치는 게 줄어듭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6년 7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앞두고, 중소기업 사장님들이 특히 확인해보면 좋을 부분만 추려서 정리해보겠습니다.
1. 이번 신고 전에 먼저 확인할 것
개정사항을 보기 전에, 신고 전에 놓치기 쉬운 기본 체크리스트부터 보는 것이 좋습니다. 사실 실무에서는 새로운 세법보다 기본 자료 누락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매출·매입 세금계산서가 실제 거래처와 맞는지 확인했나요?
✓홈택스에서 전자세금계산서 목록을 한 번 훑어보셨나요?
✓예정신고 때 빠뜨린 매입세금계산서를 이번 확정신고에서 챙길 수 있는지 확인했나요?
✓매출이 없거나 적자였더라도 신고 자체를 해야 한다는 점을 확인했나요?
“매출이 없으면 신고도 안 해도 되는 것 아닌가?”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매출이 없거나 적자였더라도 부가세 신고는 해야 합니다. 신고를 해야 매입세액 공제나 환급 가능성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매출세금계산서를 누락하면 가산세 부담이 생길 수 있고, 매입세금계산서를 누락하면 공제를 못 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 마감이 가까워질수록 이런 실수가 잘 나옵니다.
2. 우리 업종에 해당하는 개정사항만 골라보기
이번 개정사항은 모두가 똑같이 적용받는 내용이라기보다는, 특정 업종이나 상황에 해당하는 내용이 많습니다. 전부 외우려고 하기보다, 아래 항목 중에서 “이건 우리 회사 이야기인데?” 싶은 부분만 표시해두고 세무사에게 확인하시면 됩니다.
식품·요식업 관련 사업이라면
수입 미가공식료품, 단순가공식료품, 음식점업의 면세농산물 매입세액 공제와 관련된 내용은 식품·요식업 사장님들이 특히 확인하셔야 합니다.
커피·코코아 원두 같은 수입 미가공식료품의 부가세 면제는 2027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되었습니다. 음식점업의 면세농산물 매입세액 우대 공제 한도도 2027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되었습니다.
반대로 병·캔 포장된 단순가공식료품, 예를 들면 김치·단무지·장아찌·두부·된장·고추장 등은 2025년 12월 31일자로 면제 혜택이 끝났습니다. 2026년부터는 이런 제품에 부가세가 붙는 방향으로 보셔야 합니다.
대표의 메모
식품 유통이나 음식점업은 원재료 가격, 판매가격, 부가세 처리 방식이 서로 연결됩니다. 단순히 “세금이 바뀌었다”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가격표와 마진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현금 매출 비중이 크다면
현금매출명세서를 의무로 제출해야 하는 업종에 미디어 콘텐츠 창작업이 새로 추가되었습니다. 적용 시점은 2026년 4월 1일 신고분부터입니다.
기존에 해당되던 예식장업, 부동산중개업, 병·의원, 변호사, 세무사 등은 그대로입니다. 유튜브, 콘텐츠 제작, 온라인 강의, 디지털 콘텐츠 사업자라면 해당 여부를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세금계산서 관리를 허술하게 하고 있었다면
실제 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받는 행위, 이른바 가공세금계산서에 대한 가산세율이 공급가액의 3%에서 4%로 올랐습니다. 적용은 2026년 1월 1일 이후 발급·수취분부터입니다.
고의가 아니더라도 실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주고받는 관행이 있다면 지금부터는 부담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 대표 입장에서는 “거래가 실제로 있었는지”, “증빙이 맞는지”를 기본적으로 확인해두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중고차를 사업에 사용한다면
중고차 매입세액공제의 계산 방식이 바뀝니다. 공제율 10/110 자체만 볼 것이 아니라, 앞으로는 “매출액 - 세금계산서 매입액”을 기준으로 공제 한도가 생기고, 1년간 이월공제도 가능해집니다.
다만 적용 시점은 2026년 7월 1일 이후 개시되는 과세기간부터입니다. 따라서 이번 7월 신고분은 종전 방식으로 보고, 실제로는 다음 신고부터 신경 쓰시면 됩니다.
해외 플랫폼을 통해 판매한다면
국내 사업자의 거래를 대행하거나 중개하는 해외 플랫폼, 즉 비거주자나 외국법인도 국세청에 거래 자료를 제출해야 하는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적용은 2025년 7월 1일 거래분부터 이미 시작된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대표 입장에서는 직접적인 신고 의무가 새로 생겼다기보다는, 해외 플랫폼 판매 매출이 국세청에 더 투명하게 파악될 수 있다는 의미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3. 전부 외우지 말고, 우리 회사에 해당하는 것만 표시하기
이번 개정사항 중 대부분은 특정 업종이나 상황에만 해당됩니다. 모든 내용을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대신 아래처럼 정리해보시면 충분합니다.
✓우리 회사가 이번 개정사항 중 해당되는 업종이 있나요?
✓이번 신고에서 추가로 챙겨야 할 매입자료가 있나요?
✓예정신고 때 빠뜨린 자료를 이번 확정신고에서 반영할 수 있나요?
✓매출이 없거나 적자인 경우에도 신고와 환급 가능성을 확인했나요?
✓해외 플랫폼, 현금매출, 콘텐츠 수익 등 별도로 확인할 매출이 있나요?
대표의 메모
저도 예전에는 “세금은 세무사가 알아서 해주는 것”이라고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사업을 하다 보니, 세무사가 다 해주더라도 대표가 최소한 자료 흐름은 알고 있어야 실수가 줄어든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특히 부가세는 통장에 돈이 들어왔다고 끝나는 문제가 아닙니다. 매출·매입 자료가 맞는지, 빠진 세금계산서가 없는지, 우리 업종에 바뀐 규정이 있는지 정도는 대표가 한 번 더 체크하는 것이 좋습니다.
한 줄 정리: 이번 7월 부가세 신고는 모든 개정사항을 외우는 것보다, “우리 업종에 해당되는 내용이 있는지”를 골라서 확인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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